김진배 前의원 상고심 무죄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28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김진배(金珍培)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의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96년 3월 지역 농협지점 관계자에게서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많이 배정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96년 3월과 97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지역구 사업가인 이모씨에게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후원금 28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97년 11월 개정 전의 정치자금법은 개인자격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97년 11월 개정된 새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주는 정치자금과 개인적으로 주는 정치자금 모두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씨는 96년 3월과 97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 전북 부안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씨에게서 선관위의 기탁절차를 거치지 않고 2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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