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8-02 18:50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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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해 2월 스케일링 치료만 받은 환자에게 잇몸 마취, 방사선 촬영 등도 한 것처럼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진료비 5000여원을 더 받아내는 등 9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1380차례에 걸쳐 모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