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의사에 서울지법 벌금 3000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尹炳喆) 판사는 2일 치료 명세를 허위로 기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치과의사 황모씨(40)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스케일링 치료만 받은 환자에게 잇몸 마취, 방사선 촬영 등도 한 것처럼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진료비 5000여원을 더 받아내는 등 9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1380차례에 걸쳐 모두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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