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제개정법 요지]간접 성차별도 처벌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55분


▼모성보호 관련3법▼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성차별 문제도 대폭 개선된다.

▽여성근로자 보호〓출산휴가 9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치 봉급은 현행대로 사업주가 부담하고 30일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단 30일치 봉급은 사용주가 90일간 휴가를 준 뒤 다시 복직시켰다는 증명을 했을 때 지급된다.

모성보호 관련법 주요 내용

해당 조항비고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45일은 산후에 반드시 사용)
90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60일치 급여를 주지 않은 사용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기간중 소득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근로자가 아닌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도 남편의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을 이유로 감봉, 해고 조치한 사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신청을 안 받아들이면 5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전에는 사업주 처벌 근거 없었음
여성이 동의한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

육아휴직(무급·최대 1년)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출산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생계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액수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데 월 20만∼2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 금지 강화〓‘간접 차별’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직장내 성차별 범위가 확대된다.

간접 차별은 사업주가 채용, 임금, 승진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기준이 특정 성에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직접 차별이라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간접 차별로 규정돼 피해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직장내 성희롱 처벌도 강화된다.

성희롱 예방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완화〓모든 여성에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야간 및 휴일근로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게 된다.

반면 임신부와 출산 후 1년 이내인 근로자는 주 6시간 이내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 등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조항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성계 및 노동계 반응〓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와 한국노총은 18일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모성보호의 사회적 비용 분담이라는 대의를 위해 첫발을 디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없앤 것은 재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표로 법개정 논의에 참여했다가 최근 사직한 이혜순 전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개정법은 근로조건 개악이 아니라 여성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당초 찬성 입장이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연합회 관계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면서 남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차후 ‘가족간호휴직제’ 등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모성보호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약사법-의료법, 11월부터 의료기관서 직접 주사 ▼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해 의약분업 내용 중 일부가 바뀌게 됐다.

개정 약사법의 골자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이달 말 약사법이 공포되면 3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일반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뒤 다시 병의원에 가 맞아야 한다.

냉동 냉장 항암 차광주사제는 지금도 병의원에서 곧바로 맞을 수 있다.

대체조제 규정을 완화한 것은 약국의 약 준비를 돕고 그만큼 환자가 약을 쉽게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약사가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으로 바꾸려면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약은 약사가 그냥 대체조제하고 나중에 의사에게 알리면 된다.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했다가 약화(藥禍)사고가 일어난 경우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 변경, 개수해 만든 약국이나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를 통해 연결된 약국은 개설하지 못한다. 이미 허가가 난 약국은 유예기간(1년)이 끝나는 내년 8월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한다는 부분만 개정됐다.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보험급여 허위 또는 부당 청구시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이해찬 의원(민주당)의 법안과 김성순(민주당)-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등 두 가지인데 어느 쪽도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근로자복지기본법, 내년부터 저소득층도 무보증 대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용직 등 단기계약 근로자도 상용직과 다름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생활자금 대출이 간편해지고 우리사주제도도 활성화된다.

▽근로자 신용보증제 도입〓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가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출받으려 할 경우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신용보증을 서줘 실질적인 무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한도는 최고 1000만원이며 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이전에는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 신청자의 30% 가량이 대출을 받지 못했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종업원에게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제도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활성화된다. 비상장 기업은 주식을 거래할 시장이 없고 자사주를 회사가 사들일 수 없었지만 우리사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정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이 금전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사주제가 근로자의 돈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과 달리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주 무상 제공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이 경우 기업의 자금부담은 손비처리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의해 현금 압박을 받는 기업이 우리사주를 성과급 대신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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