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재임기간 동안 개인용도로 협회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회장 허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김모씨(48)의 6층 건물을 37억원에 구입하면서 41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 4억원을 박씨 등 부동산업자 등과 5500만∼1억1000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다.
허씨는 98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이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공금 1078만원을 개인 친목단체 지원금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