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징역2년 구형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30분


정인봉의원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인봉의원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6일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에서 정의원은 “국회일정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재판부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우롱했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격을 상실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방송카메라 기자들에게 46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은 과거 열린 19차례의 공판 중 6번밖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정의원이 “재판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9시40분.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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