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에서 정의원은 “국회일정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재판부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우롱했다”며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격을 상실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방송카메라 기자들에게 46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원은 과거 열린 19차례의 공판 중 6번밖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정의원이 “재판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오전 9시40분.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