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7일 소환 대상자가 없는 언론사도 있다”며 “회사별로 고발내용 검토 등 수사상황의 진척 정도가 달라 실무자의 입을 통해 고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생긴 언론사 관계자부터 먼저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대상자에는 자금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가 벌인 사업에 개입했던 퇴직자와 관련업체 관계자들도 포함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임원과 사주에 대한 소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