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귀약 비축규정 안지켜 말라리아 외항선원 사망

  • 입력 2001년 7월 6일 01시 24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희귀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말라리아에 걸린 외항선원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외항선원 전모씨(53)는 아프리카 가나에 갔다가 ‘열대열 말라리아’에 걸려 지난달 초 귀국했다. 전씨는 귀국 직후 치료를 받았으나 정맥주사용 말라리아 치료제인 염산키니네를 구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

염산키니네는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규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5∼100명분을 비축해야 하는 희귀의약품 30종 가운데 하나.

보건원은 “희귀의약품 구입예산이 연간 6200만원밖에 안돼 국내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히 염산키니네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단종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약품”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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