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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5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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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의 신설 및 강화 규제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하고 모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는 모집자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해 모집 광고를 할 경우 모집 허가 일자, 허가 번호 및 허가권자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부금품 모집자나 모집종사자 및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와 어긋나게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대상 금액을 ‘현행 3억원(서울시장은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서울시장은 2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관련 비용을 모집 비용의 2% 이내만 인정해 실제 소요경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시민 사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5% 이내까지 쓸 수 있도록 완화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