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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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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의 ‘빨치산식 수법’발언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의 북한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한 김 대통령 비하발언 △99년 언론문건 사건과 관련한 이강래(李康來)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등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정 의원은 검찰의 신문에 대해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취지가 모두 잘못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신문에 앞서 검찰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기소한 것은 권력 비판을 봉쇄하려는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