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입력 2001년 6월 8일 18시 53분


외국인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5000평 매입에 나설 경우 이 곳은 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유지인 여의도 부지 공개매각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차례 유찰됐지만 부지 예정가격(890억원)을 낮출 생각은 없다”며 “특히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다른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여의도의 관광호텔 부문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대상은 여의도 부지 중 관광호텔 부문이 해당되며 3000만달러(약 386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공개매각 대상인 용산구 한남동 한강진 부지는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될 여의도와 달리 가족호텔 예정지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2차 입찰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계속적으로 입찰이 유찰된다면 해당 시유지의 용도변경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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