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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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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제와 별도의 요양보험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제는 중풍, 백내장, 당뇨, 협심증 등 만성 질환자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장기간 요양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만성 질환자에 대한 병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건강보험이 담당한다는 것.
복지부는 40세 이상의 희망자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현행 건강보험료(총소득의 3.4%)보다 낮은 총소득의 1%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질환자가 보다 쉽게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현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조2893억원(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전체 의료비의 17.4%를 차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