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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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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5남매를 두고 있는 송씨는 작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 받았다.
전주시는 이날 송씨의 차남을 포함,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4명의 자녀 17명에게 국가가 그동안 부모에게 지급한 생계비 2036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전주시는 16일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급받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호 대상 노인 가구중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경우를 심사해 14명의 노인은 자녀가 충분히 부모를 모실 능력이 있다고 판정,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부양능력 있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들로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