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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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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을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주거지나 단순 관광지로 볼 수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층수 제한을 받지 않아 5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이같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 △방배동 지하철공사∼영동전화국 △봉천11동 남현동 구간 △사평로(동작동∼반포IC) △방배로(이수교∼방배동) △사당로(이수역∼방배동) △효령로(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 등이다. 또 △신림로(봉천1동∼신림9동) △관악로(봉천2동∼봉천10동) △동작대로(남현동 일대) △도봉로(우이교∼도봉동) △쌍문동길(쌍문동∼창원초등학교) △방학로(방학동∼창동) △우이동길(쌍문동 일대) 등의 도로에서도 미관지구 조정이 이뤄진다.
미관지구는 도로변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각각 12∼45m 폭으로 도로를 따라 지정되며, 사적지 주변으로 역사문화지구로 묶이면 4층 이하로 건물 층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층 이상으로 짓도록 한 과거의 3종 미관지구 대부분이 5층 이상을 지어야 하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재지정돼 도심 과밀화를 촉진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층수 제한을 조정할 방침이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