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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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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법무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은 12일 당정회의를 갖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주택에서 비주거용 건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골자를 확정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이 건물주의 부도로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에 관계없이 서울 및 인천, 경기 안양시, 의정부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4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600만원까지, 나머지 광역시는 35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400만원까지, 기타 시·군은 3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200만원까지를 우선변제 받게 된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한해 특별시와 광역시는 3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12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중 8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파산절차에 있어서도 임차인 보호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시·군·구에 설치될 예정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