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신군부 인사에 군인연금 돌려주라"

  • 입력 2001년 4월 30일 18시 38분


장세동(張世東) 전안기부장 등 12·12 및 5·18사건에 연루됐던 ‘5공 신군부’ 인사들에게 내란죄 확정판결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군인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장세동 차규헌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씨 등이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연금을 환수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규정은 94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이들이 군인 재직시에 받을 연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군인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장씨 등이 12·12 및 5·18사건으로 97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들이 받을 연금 8200만∼2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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