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장세동 차규헌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씨 등이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연금을 환수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규정은 94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이들이 군인 재직시에 받을 연금을 환수할 근거가 없으므로 군인연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장씨 등이 12·12 및 5·18사건으로 97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들이 받을 연금 8200만∼2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