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자에는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88명, 검정고시 합격자 85명,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17명, 외부통근자 326명 외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째 복역중인 오모씨 등 장기수 33명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출소 후 생업이 보장되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들 중에서 선정했으며 인신매매범이나 가정파괴범 등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