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설중장비업체 B사 대표 이모씨(29)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박모씨(48)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99년 3월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J에너지 등 폐업이나 부도직전인 주유소 4곳을 인수한 뒤 건설중장비업체들로부터 발행가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2100억원 어치를 발행해 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조씨 등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99년 7월과 지난해 1월 윤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신고액의 10%인 2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