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210억원 공제

  • 입력 2001년 4월 27일 18시 56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수수료를 받고 2100억여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유소업주 윤모씨(42·서울 도봉구 방학동) 등 3명과 이들에게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 210억여원을 공제받은 건설중장비업체 M사 대표 조모씨(38·경기 용인시) 등 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건설중장비업체 B사 대표 이모씨(29)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박모씨(48)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99년 3월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J에너지 등 폐업이나 부도직전인 주유소 4곳을 인수한 뒤 건설중장비업체들로부터 발행가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2100억원 어치를 발행해 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조씨 등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99년 7월과 지난해 1월 윤씨 등으로부터 건네 받은 가짜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신고액의 10%인 2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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