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의원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던 3차례를 제외하고 8차례에 걸쳐 2억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큰 만큼 전과가 없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95∼96년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과세통보받은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