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명 전의원 징역5년 중형선고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4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23일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의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의원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던 3차례를 제외하고 8차례에 걸쳐 2억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뇌물액수가 큰 만큼 전과가 없고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95∼96년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과세통보받은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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