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공식모임의 집단행위 금지령

  • 입력 2001년 4월 23일 18시 42분


경찰청은 23일 경찰 내부의 동문회 향우회 등 각종 비공식모임이 ‘집단행위’로 오해받을 만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대 총동문회의 성명서 발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내 비공식모임의 집단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동문회 향우회 등 순수한 성격의 비공식 모임은 있기 때문에 경찰대 동문회 등 비공식집단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92년)에 따르면 공무원의 집단행위란 모든 형태의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언급된 헌법 21조1항,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직무전념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뜻한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