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유 혐오시설 공사중단 부당"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36분


서울 서초구 화장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혐오시설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17일 ㈜남양동산이 “장례식장 공사를 중지한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교통 혼잡, 정서 저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집단민원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행정기관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남양동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일대에 연면적 1700㎡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축하겠다는 신청을 했으나 시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양동산 측은 그후 공사를 시작했으나 시가 주민들의 장기시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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