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대한매일 3000만원 배상판결… 중앙일보 명예훼손 인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2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安榮律부장판사)는 중앙일보사가 “99년 홍석현(洪錫炫)회장의 탈세사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일 “대한매일신보사는 중앙일보사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된 기사는 99년 10월2일자 황태연(黃台淵)교수의 칼럼 중 “홍씨에게 충성하는 기자들이 정부 고위인사들을 ‘5적’, ‘7적’으로 지목하고 ‘죽이겠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으며 보광그룹 수사를 ‘인권탄압’으로 비방하는 것은 재벌언론의 ‘횡포’”라고 한 부분과 홍회장이 탈세사실을 부인했다는 같은 달 5일자 기사다.

중앙일보는 이들 기사와 다른 5건의 기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3000만원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언론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범위’도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며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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