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지자체 청사신축 3292억 낭비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04분


감사원은 9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축했거나 신축 중인 17개 시군구 청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조례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해 총 3292억여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광주 의회청사는 적정 규모의 8.7배, 인천 연수구청 청사는 적정 규모의 2.8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들이 청사신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예정액보다 1460억여원이나 더 발행,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중 6%(42만㎡)만 골프장 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나머지 94%(669만㎡)는 값싼 사용료만 받고 있어 부당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의 국공유지 비율이 10%가 넘는 곳이 13개나 된다”고 말하고 “골프장 사업자들은 종합토지세율(5%)에도 못 미치는 사용료만 납부한 채 많은 면적의 국공유 재산을 영리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대구 동구 등 6개 시구가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불필요해진 동사무소 14개를 2년3개월에서 최고 3년6개월 동안 빈 사무실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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