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 입력 2001년 4월 8일 18시 27분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앞으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유령 환자’를 만들거나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추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 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청구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도 허위청구한 의사들을 형사고발할 때 사문서 위조혐의를 적용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사법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는 대부분 사기 혐의(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돼 실형을 받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낙태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나 보건의료관계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도 현재 ‘자격정지 1개월’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며 “파렴치한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의사들을 의료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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