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산물 금속탐지 의무화…납꽃게등 방지목적

  • 입력 2001년 4월 4일 23시 09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산 납복어 납꽃게 등을 막기 위한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5일 베이징(北京)에서 체결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이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으로 철저하게 검사키로 한―중 해양당국간 합의하고 이날 공식 약정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약정은 해양수산부 홍승용(洪承湧)차관과 중국의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 샤훙민(夏紅民) 부국장이 서명한다.

이번 약정으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 위해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도 도입해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진 등록공장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도 중단할 수 있어 중국산 불량 수산물에 의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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