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장관 구속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59분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에 유리하게 채점 방식을 변경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장관을 불러 심문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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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 전장관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그가 직권남용을 하게 된 배경 및 배후를 추궁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장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평균 배점 방식은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자를 추첨하는 등 정부에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삼성과 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과 LG텔레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장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청문심사 배점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에게 사전보고했으며 김 전대통령도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대검 중수부 수사관 2, 3명에 둘러싸여 서울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계속된 조사로 피곤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입정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지난달 30일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곧바로 대검 청사로 연행돼 조사를 받아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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