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배포한 재판지침서, 변협 "사법권 침해" 항의

  • 입력 2001년 3월 28일 23시 25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가 최근 대법원이 재판에 참고하도록 일선 법관들에게 배포한 재판 지침서인 ‘형사재판 실무편람’의 일부 내용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협은 28일 “형사재판 실무편람은 법관을 권위주의에 예속되게 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사법권 독립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든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 중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재판이 지연될 때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법원이 양형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무편람의 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는 취지이며 양형에서도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뜻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이런 내용은 국민과 법조인들이 제기해온 문제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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