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말 카드할인업자 반씨의 부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 고객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 카드회사로부터 70만원을 결제받아 반씨에게 넘긴 뒤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반씨 등에게 128억여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1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반씨 등 카드할인업자 2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김씨 사이에서 카드깡을 알선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은 20일에도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500억원대의 카드할인을 해온 간모씨(36)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쇼핑몰을 통한 카드깡이 카드가맹점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에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