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10억챙긴 인터넷 쇼핑몰 대표등 구속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2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완수·李完洙 부장검사)는 28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D쇼핑몰 대표 김모씨(47·서울 관악구 봉천동)와 김씨에게 카드깡을 부탁한 반모씨(37)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말 카드할인업자 반씨의 부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신용카드 고객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 카드회사로부터 70만원을 결제받아 반씨에게 넘긴 뒤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반씨 등에게 128억여원의 카드깡을 해주고 1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반씨 등 카드할인업자 2명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과 김씨 사이에서 카드깡을 알선해주고 고객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검찰은 20일에도 모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500억원대의 카드할인을 해온 간모씨(36)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쇼핑몰을 통한 카드깡이 카드가맹점을 개설할 필요가 없고 국세청에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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