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안 내용]

  • 입력 2001년 3월 28일 11시 28분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한 고객유인

- 신문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

- 신문 3일 이상 강제 투입

2. 거래상 지위남용

-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판매량을 늘리도록 강요

- 신문사가 지국에 대한 신문 공급부수, 공급단가 등의 일방적 결정·변경

3. 차별적 취급

- 신문사가 신문공급과 관련해 지국을 차별 취급

4. 거래강제

-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발행의 신문·잡지 구입·판매강요

5. 배타조건부거래

- 지국에 대해 경쟁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구속

6. 거래거절

-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공급을 중단 제한 또는 계약해지

7. 신문광고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

- 폐기되는 신문부수를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해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

- 광고게재를 의뢰하면 광고주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해 광고수주

- 광고 안주면 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해 광고 게재 강요

- 광고주 허락없이 미리 광고를 싣고 사후에 광고료 지급을 강요

▼부당지원행위▼

신문 발행업자와 그의 계열사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서로간에 또는 특수관계인(사주, 친·인척, 임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1. 가격남용

- 독과점 지위 신문사가 소비자 판매가 또는 광고료를 원가 변동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

2. 경쟁사업자 배제

- 독과점 지위 신문사가 지국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해 경쟁신문사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사업활동방해

- 독과점 지위 신문사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경쟁신문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

- 독과점 지위 신문사가 허위 또는 불확실한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 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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