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부활]신문판매·광고규제… '빅3' 견제 의혹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가 4월부터 발효할 신문고시(告示)는 신문 사업의 양대 축인 판매와 광고 부문에서 주요 메이저 신문사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국에서 경쟁회사 신문을 여러 개 취급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대표적인 신문판매력 평준화 정책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 경우 오히려 메이저 신문은 경쟁력이 있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본사와 지국간 관계에서 지국에 힘을 지나치게 실어줌으로써 주요 신문사들의 판매 부문은 힘을 크게 잃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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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부활 정책에 정면 반발해 자율규제 부문을 보강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은 찬성하나 99년 말 폐지한 신문고시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언론을 관치(官治)로 묶으려는 시도’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지국에 경쟁사 신문 팔게 허용〓공정위는 신문사가 지국을 두면서 다른 경쟁사 신문을 취급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힘이 센 본사가 약자인 지국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동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 신문협회측은 “지금도 시장원리에 따라 지국에서 공동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국 경영상황이나 시장원리에 따라 한다면 무방하지만 법망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율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찮다. 신문협회는 공동판매할 경우 △배달사고 증가 △신문판매 감소 △신문사가 유통부문에 종속될 현상 등을 염려했다.

고시에서는 또 시장지배력이 큰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대 신문사가 광고와 신문값을 결정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시장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을 못하도록 못박을 방침이다.

▽신문협회, 고시 부활되면 자율규제 폐지로 맞서〓신문협회측은 “99년 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문고시를 없앨 때 협회측은 반대 의견을 냈다”며 “자율 규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다시 규제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과거 고시는 자율규제 활동을 폭넓게 지원했으나 지금 내놓은 고시안은 규제 일변도로 공정위의 일방적인 잣대로 추정하는 범위를 폭넓게 지정해 놨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전원회의 일정 남아〓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와 실무작업을 협의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나 당초 고시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측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언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며 신문협회 등은 큰 이견을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신문고시 부활 관련 공정위와 신문협회 주장
구분공정위신문협회
고시 부활△자율적 시장개선 노력 미흡
△신문고시 4월 부활
△규제완화 정부정책과 정면 배치
△신문고시 부활시 자율규제 폐지로 맞대응
추진 방향△고시위반시 공정거래법 위반 간주 직접 제재 △자율규제에 맡기고 안될 경우 신문협회가 공정 위에 조치 의뢰
판매부분 쟁점△경품제공 대금의 10%미만 제한
△무가지 10%이내
△지국에 판매량 할당 금지
△경품고시에서 이미 규정돼 이중규제 우려
△무가지 비중은 과거 신문고시 따라 20%까지 허용
△지국과 본사는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
공동판매 관련△지국에 경쟁사 신문 판매 못하 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지국운용 규모와 경제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 용
△공동판매 의무화는 자율경쟁 제한, 신문사 독자 판단과 자율경쟁 존중
광고부문 쟁점△광고주 오인시켜 광고게재 유인 하는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 이용한 광고가격 결정 금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들이 객관적 조사를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광고시장에 정부 불필요한 개입 자제

(자료:공정거래위원회·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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