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세무조사 협조 않겠다"

  • 입력 2001년 3월 22일 02시 28분


93년 주간지로 창간했다가 99년 10월 석간 일간지로 전환한 내일신문(사장 최영희)이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팀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내일신문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사의 입장을 22일자 신문 사고(社告)를 통해 밝히고 3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사옥에서 전직원 비상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측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진행돼 온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그동안 성실히 응했으나 최근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기간을 97∼99년으로 잡았던 것을 93년 주간 내일신문 창간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고 △창간 당시 벌였던 소액주주 모금운동과 주주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판매부수가 아닌 발행부수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 회사의 대외 담당인 신명식 편집위원은 “그런 식의 세무조사는 회사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으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다”며 “신문 발행인을 일방적으로 범죄인 취급하며 회사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국세청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사장이 21일 국세청의 내일신문 조사팀장에게 “그동안 협조해준 자료 이외에는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

신위원은 “국세청 조사팀 직원들은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전달받고는 ‘31일 직원총회 결과를 본 뒤 다시 나오겠다’며 21일부터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용근 공보관은 “내일신문측이 세무조사를 못받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직원 비상총회는 내일신문 내부의 일로 국세청이 논평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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