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15일 23시 2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검찰과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태인 만큼 법에 따라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J플랜트 대표 김모씨 등 15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