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보석 석방…법원 "무죄 증거수집 석방"

  • 입력 2001년 3월 15일 23시 26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5일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52·사진)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며 검찰과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태인 만큼 법에 따라 자유롭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J플랜트 대표 김모씨 등 15명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27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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