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건축된 이들 시설 중 불연재(不燃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관련 시설을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숙박시설 중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는 업주는 7월27일부터 발효되는 소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그동안 바닥 면적이 30평 이상인 PC방이나 호프집 다방 중 지상 1층과 지하에 있는 경우에만 비상탈출구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상 2층 이상에 있는 업소도 이를 설치해야 신규 허가를 받게 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