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이라크 위폐 국내유통 시도 20대 영장

  • 입력 2001년 3월 11일 18시 35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1일 400억원 상당의 이라크화 위조지폐를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원화로 바꾼 하모씨(28·여·부산 해운대구 우동)를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하씨의 어머니 김모씨(5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김씨의 아들(32·지난해 10월 구속)이 요르단 암만에서 위폐상으로부터 위조 이라크화 250디나르짜리 4만440장(1011만 디나르·약 407억원)을 720만원에 구입, 이를 국내로 가져오자 지난해 10월 이중 75만디나르를 서울 남대문 사채시장에서 유모씨(52) 등 3명에게 3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씨 등에게 “이라크화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지만 미국의 이라크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 화폐가치가 크게 높아지니 싼 가격에 사 두라”고 속이고 위폐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라크 화폐는 걸프전 이전에 디나르당 3달러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이라크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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