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국회복지위 표결처리 통과

  • 입력 2001년 2월 22일 23시 02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처리했다.

이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의 항암제와 냉동, 냉장 주사제 외에 차광 및 일반주사제까지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약국을 오가는 불편 없이 병의원에서 주사를 맞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약분업협력위원회 폐지 △희귀의약품센터 법제화 △임상의약품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등을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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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불편을 감안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해야 한다”와 “약물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양론으로 대립한 끝에 표결처리에 들어가 찬성 9, 반대 1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주사제 제외방침에 반발,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주겠다고 밝히는 등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들은 23일 긴급 회의를 열어 분업 거부 방식과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며 약사회 집행부는 상임 이사회(26일)와 대의원총회(28일)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17∼21일 실시한 회원 투표에서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분업을 거부한다는 의견이 81.1%로 나와 향후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투표에는 약국 운영 약사(1만7485명) 중 79.9%가 참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원칙에 어긋나고 처방의 56.7%를 차지하는 주사제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힘든데도 의료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이를 제외하는 건 분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들이 의약분업 거부 운동을 강행할 경우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상근·선대인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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