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납치혐의 증거부족 전직의사등 2명 귀가조치

  • 입력 2001년 2월 22일 18시 41분


80억원대 재산가인 할머니를 납치,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본보 22일자 A29면 보도) 전직 의사 김모씨(77)와 전직 간호사 이모씨(67·여)에 대해 검찰이 22일 재수사 지시를 내려 경찰이 일단 이들을 귀가시킨 뒤 재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기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으나 역시 재수사 지시를 받은 고모씨(50·건축업)에 대해서는 이날 횡령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는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구속사유가 되지 않으며 고씨의 경우는 직접 사기에 가담했다기보다는 토지 매각과정에서 대금 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는 계속된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20여명의 토지사기단이 잡히는 대로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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