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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1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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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사유는 △신군부가 80년 11월 12일 ‘언론창달계획’에 따라 동아방송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것이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 △위헌인 ‘언론창달계획’에 의해 재산권 등을 박탈당했는데도 국회가 아직까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 침해라는 것 △동아방송 반환소송 상고심을 기각한 대법원의 지난달 16일자 판결은 위헌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등 3가지다.
신청인측 대리인인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과정에서 국가(신군부)가 ‘언론창달계획’을 세워 언론통폐합 조치를 행하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동아방송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언론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당시 동아일보사 임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또 “동아방송 반환소송 상고심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은 12·12 및 5·18 사건을 내란행위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97년 4월17일 판결과 어긋난다”며 “이는 80년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김대통령에 대해 내린 유죄판결을 유지하면서 97년 가해자인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처럼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정부는 12·12 및 5·18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해 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95년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유독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언론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지 않는 것도 헌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