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조전임 무임금·복수노조 5년간 유예키로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27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 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이 2006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된다. 97년 3월 이후 설립된 ‘신설 노조’ 전임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달말까지 노사가 합의하기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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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張永喆)는 9일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 김창성(金昌星)경총회장 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해 시행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법 개정 당시인 97년 이후에 생겨난 노조의 전임자가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12일 여야 3당 지도부를 방문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가 법제화되면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2006년 말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이 같은 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노사는 이 때까지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 교섭의 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신설 노조 전임자는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정위 장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사 모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모두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사무실 앞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를 미끼로 노조 결사의 자유를 제약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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