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가루 사료' 소에 사용 강력단속…동유럽15개국 수입금지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51분


농림부는 광우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뼛가루 사료를 반추(反芻·되새김)가축에게 먹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북미 등에서 동물의 뼈 등으로 만든 육골분 사료가 수입돼 개나 닭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소나 양에게 먹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15개국에 대해 쇠고기 및 부산물 수입금지를 공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에 소 양 등 광우병과 관련있는 반추가축의 수입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줄었다.

한편 농림부는 96년부터 지금까지 3043마리의 국내산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국내 축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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