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후 금품수수도 배임수재"

  • 입력 2001년 1월 28일 18시 44분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금품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최근 다단계 유통업체인 A사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그만두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이 관련 직무를 맡고 있던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표를 내고 직무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금품 수수가 청탁과 연관돼 있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97년 9월 A사 홍보부장에게서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으로 회사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데우리 회사에 대한 비판을 그만두고 유학을 떠나면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직한 뒤, 같은 해 10월10일 사표가 수리되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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