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비리' 기초단체장 5명 적발… 물증 확인땐 형사고발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행정자치부는 이번 설을 전후해 인사잡음 등으로 최근 구설수에 올랐던 기초자치단체장 22명을 암행감찰해 5명의 비위혐의를 적발, 구체적인 물증을 수집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복무감사관실 소속 16명이 설 연휴 직전인 19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5일까지 이들 기초단체장의 관사 주변 등을 집중 암행감찰한 결과 경북 A시장의 관사에 노란 봉투와 음료수 1박스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발됐다는 것.

또 경기의 B군수는 관사에서 한 면장에게 10여명분의 쟁반 냄비 넥타이 등을 전달해 지역주민들에게 돌리도록 했고, 경기의 C군수는 면사무소 계장으로부터 사과 10상자를 받았다.

충북의 D시장은 관사에서 2시간 동안 9명에게서 보자기로 싼 상자와 쇼핑백 등을 받았으며 충북의 E군수는 분홍색 보자기 상자를 받았고 부인이 선물을 가져온 사람을 배웅했다.

행자부는 이들 시장군수에게 봉투와 선물 등을 전달한 사람들이 적발 당시 도주해 추적 중이며 비위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면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번 암행감찰에서 경북 김천시장의 경우 관사 현관문에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팻말을 붙여 놓아 선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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