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양동철·梁東哲 부장검사)는 18일 허위 계약자를 내세워 강남의 고가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의 일부만 납부한 뒤 작성된 계약서를 담보로 시중은행 3곳에서 50여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박모씨(36·무직)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달아난 공범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8월경 임모씨 등 속칭 ‘바지’계약자의 명의로 13억4500만원상당의 서울 송파구 송파동 H빌라를 분양받은 뒤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서울 모은행에서 8억6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모 유명 건설회사 과장으로 행세하며 이름만 빌려주면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0여명의 허위계약자를 모집해 이들의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