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부정입학 12개大 54명 적발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가수 남진씨 부인 강모씨 구속
가수 남진씨 부인 강모씨 구속
재외국민 대학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11일 97∼2001학년도 부정입학생 12개대 54명을 적발해 이들의 부모 46명중 가수 남진씨의 부인 강모씨(53)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2·여·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E유학원 원장 박모씨(44·재미교포)와 여권 위조 브로커 이모씨(44)를 지명수배했다. 박씨와 이씨는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다.

조씨는 부정입학 알선 대가로 학부모 30여명에게서 학생 1인당 통상 1만5000∼3만달러씩 총 50여만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단국대 입학관리과 주임 이병열씨(47)를 구속기소했다.

▼위조서류면 무사통과▼

▽부정입학 수법〓위조서류만 있으면 외국에 나가본 적이 전혀 없어도 초중고교 12년을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신모씨(48·구속)의 아들 윤모군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교 3년 때 중퇴한 뒤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지난해 H대에 입학했다. 신씨는 해외수학 경험이 없는 윤군의 두 동생도 같은 방식으로 H대와 S대에 입학시켰다.

검찰 조사결과 미국의 박씨는 조씨에게서 학생의 호적등본 등을 항공우편으로 넘겨받아 컴퓨터를 사용해 미국과 캐나다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직접 위조했다.

브로커 이씨는 98년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경찰은 이씨에게서 일본과 미국 학교의 서류 견본과 위조된 도장 등을 압수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1년여간 복역하고 출소한 이씨는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다.

박씨와 이씨는 서류 위조 대가로 조씨에게서 각각 학생 1명당 2000달러와 100만원씩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입학생 가운데 외국의 대학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도 여러명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부분 자영업자▼

▽학부모 어떤 사람들인가〓대부분 서울 강남과 용산구 이촌동 등에 사는 중상류층이었다. 부정입학생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4명) 지방대교수(2명) 연예인(1명) 증권사지점장(1명) 전직 교사(1명)와 여관업자, 건물 임대업자, 벤처 사업가, 신발 제조업자 등 자영업자가 대부분.

의사 가운데 1명은 조씨에게 8만달러를 주고 서류를 위조해 아들을 D대 의대에 부정입학시켰다고 검찰이 전했다.

검찰은 자녀를 2명 이상 부정입학시켰거나 서류위조 사실을 대학에 적발당한 뒤 다른 학교에 부정입학을 시도한 학부모를 선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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