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편씨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표시해온 동료와 단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술에 취해 입을 맞춘 사실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거나 취기에서 장난삼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동성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95년부터 소방사로 일해온 편씨는 지난해 1월 동료 김모씨가 편씨가 결혼한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소방서 내에서 칼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뒤 “동성애 관계로 직장과 동료들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2개월의 감봉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