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전을 잘못 써준 의사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해 준 약사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7일 엄지발가락이 붓는 통풍 증세로 병원을 찾은 윤모씨(50·여)에게 치료약인 소염진통제 ‘콜킨정’을 복용량(하루 8알)보다 8배나 많이 먹도록 처방전을 잘못 발급해 윤씨가 같은달 11일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진료기록부에는 ‘1알씩 하루 8차례’로 복용량을 제대로 기재했으나 컴퓨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1알’을 ‘8알’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박씨는 약사법상 약물 과다복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