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허가 학부모 의견 수용…민주, 개정안 마련

  • 입력 2001년 1월 2일 18시 39분


민주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의 주택가 난립을 막기 위해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유흥시설의 건축허가를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러브호텔의 건축이 전면 금지되는 학교주변의 ‘절대 정화구역’, 사전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생활유해환경시설대책특위(위원장 신낙균·申樂均)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특위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0일 법개정으로 인해 이전 폐쇄 철거해야 하는 기존 러브호텔 등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브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등 청소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위생환경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정화위원의 과반수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으로 구성하고 업소 관련자의 참여는 배제하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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