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식품위생법위반 업체 봐주기 행정

  • 입력 2001년 1월 2일 14시 29분


하루 45만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유통업체가 냉동식품을 일반차량에 실어 운송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행정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으나 지자체가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는 H사는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H사 영업소에서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냉동식품을 싣다가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에게 적발됐다.

식약청은 "냉동제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1항 위반"이라며 경기도 성남시에 H사를 행정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의 지시를 받은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H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H사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조리를 목적으로 식자제를 운반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처벌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식품 운송차량은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냉동제품을 냉동차량이 아닌 일반 탑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이라며 성남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식약청의 다른 관계자는 "냉동식품을 일반차량으로 운송하면 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면서 "아무리 조리를 위한 운반이라도 결국 영업상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사인 H사 관계자는 "아직 성남시 측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서 "본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사는 올해 초 국내 대기업 L 유통에서 분사한 회사로 전국에 320개의 점포를 거느리고 있는 국내 식품유통업체 1위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의 원창수 실장은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중앙부처의 행정조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위생, 소비자 문제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많다"며 지자체의 눈감아주기식 행정태도를 비판했다.

안병률/ 동아닷컴 기자mok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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