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시위는 음란죄 해당" 대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31일 17시 14분


‘알몸 시위’는 형법상의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3·농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해 12월 22일 “황씨의 알몸 시위는 형법상의 공연(公然)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몰고 가다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차에 탔던 문모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해 제지하자 이에 항의, 옷을 모두 벗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음란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은 부분적인 알몸 시위(스트리킹)에 대해서는 통상 형법상의 음란죄 대신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겨 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