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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5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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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군은 22일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채팅을 통해 알게된 차모씨(28)로부터 1000원권 지폐 양면을 복사한 파일을 E메일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뒤 이를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민군 등은 정군에게서 넘겨받은 위폐를 울산시내 K슈퍼마켓에서 1만원권으로 바꾸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