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사업비 134억원 규모의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공사를 위한 입찰을 21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삼부토건측이 법원에 낸 입찰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입찰이 무산됐다.
입찰참가 예정업체 중 하나인 삼부토건은 “충남도가 이 단지 내 산업교역촌 등 2개 기능촌 건립에 44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민자참여 업체에게는 입찰참가 우선권과 입찰가산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는 97년 7월 제작한 이 단지 투자안내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뒤늦게 이 문구를 삭제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충남도가 이 단지 민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삼부토건의 이의 제기에 이유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 유치를 위해 앞다퉈 제시하는 각종 무리한 혜택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97년 투자안내서를 만들면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뾰쪽한 수가 없어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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