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억 불법대출 농협 직원 2명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2일 23시 16분


인천경찰청은 22일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최모(42) 홍모씨(38) 등 농협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9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농협 인천 모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최씨의 고교 후배인 모 기업 대표 이모씨(41)에게 규정을 어기고 모두 59차례에 걸쳐 88억여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다. 홍씨는 6월 이씨로부터 800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최씨 등이 대출한도를 어기거나 담보물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4월 이씨가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해 총 대출액 111억원 가운데 102억원을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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